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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소명 방법

일반적 제재
노출제외, 판매중지
소명 난도
낮음
플랫폼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 상세페이지 표현이 표시광고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노출제외·판매중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문제 표현을 정정하면 비교적 빠르게 해결되는 유형입니다.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나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단정적 표현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됩니다.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효능 표현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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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정정 방법

이 유형은 다투기보다 문제 표현을 삭제·수정하고 그 조치를 보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지적된 표현을 삭제·순화한 상세페이지 캡처
  • 표현에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시험성적서·인허가 서류 등)
  • 인허가·신고가 필요한 품목이라면 해당 서류

유의점

어떤 표현이 지적됐는지 메일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부분만 정확히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 후에도 유사 표현이 다른 상품에 남아 있으면 재발할 수 있으니, 같은 카테고리 상품을 함께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적되는 표현의 유형

실제로 걸리는 표현은 몇 가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면 정정 방향이 빨리 잡힙니다.

  • 질병 관련: 특정 질병의 예방·개선·치료를 암시하는 표현
  • 의약품 오인: 의약품처럼 읽히는 효능·효과 서술
  • 근거 없는 최상급: 객관적 자료 없이 쓰는 '최고', '1위', '유일'
  • 체험담 오용: 개인 후기를 효능의 근거처럼 배치하는 구성
  • 화장품 기능성 일탈: 고시된 기능성 범위를 넘어선 효능 표현

통보 직후 순서대로 할 일

  • 메일에서 지적된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겨 적는다
  • 상세페이지·상품명·옵션명·이미지 안 텍스트까지 같은 표현이 있는지 훑는다
  • 표현을 삭제하거나 근거 범위 안의 표현으로 바꾼다
  • 정정 전후 화면을 모두 캡처해 둔다 — 조치를 보이는 자료가 된다
  •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상품에도 유사 표현이 있는지 점검한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것이 본문 텍스트만 고치고 이미지 안의 문구를 놓치는 것입니다. 상세페이지 이미지에 박혀 있는 문구도 동일하게 지적 대상이 되므로, 이미지까지 함께 교체해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된 표현 하나만 지우고 유사 표현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표현을 바꾸더라도 같은 의미로 읽히면 다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의미 단위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명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

  • "허위·과대광고를 하였습니다" — 메일에 그런 단정이 없다면 쓰지 않는다
  •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 고의를 시인하는 표현이 된다
  • "식품표시광고법 제○○조 위반" — 조항 번호를 스스로 인용하지 않는다. 법령명까지만 쓴다
  • 지적되지 않은 다른 문구까지 문제였다고 먼저 열거하는 문장

자주 묻는 질문

고객 후기를 그대로 옮긴 것도 문제가 되나요?
후기 자체보다 그것을 효능의 근거처럼 배치한 구성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제품의 효과로 일반화해 읽히지 않도록 배치와 문구를 함께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페이지 이미지 안의 문구도 지적 대상인가요?
네,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도 동일하게 표시광고 대상으로 봅니다. 본문만 수정하고 이미지를 그대로 두면 같은 사유로 다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이미지까지 함께 교체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그 표현을 써도 되나요?
시험성적서나 인허가 서류 같은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사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선 표현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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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