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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신고 누락 소명 방법
일반적 제재
판매중지
소명 난도
보통
플랫폼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세제·방향제·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다가 안전기준 확인·신고 누락으로 판매중지되는 경우입니다.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판매 상품이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 생활화학제품인지, 그리고 신고번호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는 됐는데 상품페이지에 표기가 누락된 경우라면 표기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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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증빙
- 안전기준 확인·신고번호
- 제품 성분·용도 자료
- 상품페이지에 신고정보를 표기한 캡처
유의점
신고 대상인데 신고가 없다면 소명이 아니라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 관련 사안은 서류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신고번호와 실제 상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통보 직후 순서대로 할 일
- 메일에서 지적 사유가 신고 미이행인지, 표기 누락인지, 용도 표현 문제인지 구분한다
- 제품 라벨과 공급사 자료에서 안전기준 확인·신고번호를 찾는다
- 신고번호가 있다면 신고된 제품명·용도와 실제 판매 상품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표기 누락이 원인이면 상품페이지에 신고정보를 기재하고 캡처를 남긴다
- 신고 대상인데 신고가 없다면 판매를 중단하고 신고 절차부터 확인한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것이 상세페이지에 '살균', '항균', '소독' 같은 표현을 넣는 것입니다. 이런 용도 표현은 그 자체로 제품의 분류와 필요한 신고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고된 용도를 벗어난 표현을 쓰면 신고를 마쳤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급사가 "신고된 제품"이라고 답한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신고 주체와 신고 범위가 실제로 내 판매 상품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소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명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
- "신고 없이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쓰지 않는다
- "화학제품안전법 제○○조에 따라" — 조항 번호를 스스로 인용하지 않는다
- "인체에 무해합니다" — 근거 자료 없이 쓰면 새로운 표시광고 문제가 될 수 있다
- 신고 진행 상황을 실제보다 앞당겨 표현하는 문장
자주 묻는 질문
- '살균', '항균' 표현을 쓰면 왜 문제가 되나요?
- 이런 용도 표현은 제품의 분류와 요구되는 신고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된 용도를 벗어난 표현을 쓰면 신고를 마친 제품이라도 지적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과 상세페이지 표현을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급사가 신고를 마쳤다고 하는데 그대로 소명하면 되나요?
- 신고 주체와 신고 범위가 실제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번호와 신고된 제품명·용도를 받아 실제 판매 상품과 대조한 뒤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번호를 상품페이지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품정보 영역에 신고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적 사유가 표기 누락이라면 메일에서 요구한 표기 위치와 항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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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