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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소명 방법

일반적 제재
판매중지, 노출제외, 지급보류
소명 난도
보통
플랫폼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네이버에서 판매하다 보면 브랜드 권리자나 경쟁 셀러의 신고로 상표권 침해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정품을 팔고 있는데도 통보를 받아 당황하지만, 침해가 아님을 증빙으로 보이면 판매를 재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소명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판매중지되는 대표 상황

상표권 침해 제재는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실제로 위조품(가품)을 판매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명이 아니라 해당 상품을 즉시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정품을 병행수입해 판매하는데 권리자가 국내 독점총판을 통해 신고한 경우입니다. 셋째, 상품명·상세페이지에 타 브랜드명을 검색 노출 목적으로 넣어(예: "○○st", "○○ 스타일") 신고된 경우입니다.

세 상황은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품·병행수입이라면 매입 경로 증빙으로 소명이 가능하지만, 상품명에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쓴 경우라면 먼저 해당 표기를 삭제한 뒤 그 조치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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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에 필요한 핵심 증빙

상표권 침해 소명의 핵심은 "내가 파는 물건이 정품이며, 정당한 유통 경로로 들여왔다"를 서류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갖추면 소명 성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 정품 매입·수입 증빙: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공급확인서(정품 공급 사실 확인)
  • 상표 사용권 계약서 또는 병행수입 정당성 근거
  • 브랜드 표기를 삭제·수정한 뒤의 상품페이지 캡처

소명서를 쓸 때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통보 메일에 적히지 않은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일에 '위조품'이라는 단정이 없는데도 소명서에 "결함이 있었던 점을 반성합니다" 같은 문장을 넣으면, 그 문장 자체가 제재 근거가 됩니다. 통보된 사유가 불명확하면 인정하지 말고 "어떤 상품의 어떤 표기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요청"하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정책 조항 번호를 임의로 인용하지 마세요. 플랫폼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어 번호가 바뀌며, 틀린 조항을 인용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메일에 명시된 조항만 그대로 옮기고, 나머지는 정책의 취지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직후 순서대로 할 일

상표권 침해는 대응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급하게 소명서부터 쓰기 전에 아래 순서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 통보 메일에 적힌 소명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 기한은 메일마다 다르므로 임의로 짐작하지 않는다
  • 어떤 상품의 어떤 표기가 지적됐는지 메일에서 특정한다. 특정이 안 되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다
  • 정품·병행수입이면 매입 경로 증빙부터 모은다(수입신고필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상품명·상세페이지의 브랜드명 표기가 원인이면 먼저 삭제·수정하고 그 화면을 캡처해 둔다
  • 위조품이 맞다면 소명하지 말고 상품을 내린다 — 사실과 다른 소명은 더 큰 제재로 이어진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정품이 맞습니다" 한 줄만 회신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주장이 아니라 서류를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같은 답변만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지적된 상품 하나만 고치고 끝내는 것입니다. 같은 브랜드명을 쓴 다른 상품이 남아 있으면 곧 같은 신고가 다시 들어옵니다. 판매 중인 전체 상품에서 동일한 표기를 함께 점검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명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

소명서는 플랫폼에 제출되는 문서이고, 한 번 쓴 문장은 그대로 제재 근거가 됩니다. 특히 통보 메일에 없는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는 문장이 위험합니다.

  • "위조품을 판매한 점을 인정합니다" — 메일에 위조품이라는 단정이 없다면 쓰지 않는다
  •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침해 여부는 아직 권리자의 주장 단계다
  • "상표법 제○○조에 따라" — 조항 번호를 스스로 인용하지 않는다. 법령명까지만 쓴다
  • "운영정책 제○조 위반" — 메일에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만 그대로 옮긴다

정중한 표현까지 뺄 필요는 없다

자백을 피하라는 말을 오해해 문장을 딱딱하게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확인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표현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사입니다.

금지 대상은 "저희 과실입니다", "위반한 점을 반성합니다"처럼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문장입니다. 한국 공문서 관례상 일정한 정중함은 필요하고, 이를 모두 걷어내면 소명서가 비협조적으로 읽혀 오히려 불리합니다. 목표는 차가운 문서가 아니라 해제되는 문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품을 파는데도 상표권 침해 통보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흔합니다. 병행수입 상품을 판매할 때 국내 독점총판이 신고하는 경우, 상품명에 브랜드명을 검색 목적으로 넣은 경우 모두 정품이어도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 정품이라는 사실과 그 브랜드명을 표기할 권리가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st', '○○ 스타일' 같은 표기도 문제가 되나요?
타 브랜드명을 검색 노출 목적으로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에 넣은 것으로 신고되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 경우는 다투기보다 해당 표기를 먼저 삭제·수정한 뒤 그 조치 사실을 소명하는 편이 빠릅니다.
소명하면 며칠 만에 판매가 재개되나요?
처리 기간은 플랫폼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을 미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통보 메일에 안내된 기한과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위조품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명서를 제출하지 말고 해당 상품을 즉시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과 다른 소명을 제출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통보 메일에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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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