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명 방법
판매 상품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신고로 판매중지되는 경우입니다. 청구항 해석이 필요해 27개 사유 중 소명 난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며, 거의 항상 변리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허 침해 소명의 특수성
특허 침해는 등록 특허의 '청구항'과 내 제품을 항목별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겉보기 기능이 비슷하다고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판단은 전문적이라 일반 셀러가 단독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소명 방향
- 청구항 대비 비침해 논리(구성요소 차이)
- 해당 기술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됐다는 선행기술 자료
유의점
이 유형은 거의 항상 변리사 에스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자체 소명을 시도하기보다, 우선 판매를 중단해 손해 확대를 막고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항'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특허의 권리 범위는 제품 사진이나 설명서가 아니라 등록 공보의 '청구항'이라는 문장으로 정해집니다. 침해 판단은 이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내 제품이 전부 갖추고 있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내 제품에 없다면 침해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대조 작업이 전문적이라 일반 셀러가 단독으로 다투기 어려운 것입니다.
통보 직후 순서대로 할 일
- 메일에서 상대방의 특허 등록번호와 지적된 내 상품을 특정한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해당 특허의 청구항 원문을 확보한다
- 청구항 구성요소를 표로 나열하고 내 제품에 각각 있는지 표시해 본다
- 손해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면 우선 판매를 중단해 확대를 막는다
- 변리사에게 비침해 검토(감정)를 의뢰한다 — 이 유형은 전문가 검토가 사실상 필요하다
자주 하는 실수
"우리는 제조사에서 사 온 것뿐이라 책임이 없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도 침해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답변만으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사·공급사와의 거래 관계 자료는 이후 대응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또 하나는 청구항을 읽지 않고 제품 설명서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설명서가 비슷해 보여도 청구항 구성요소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언제나 청구항입니다.
소명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
- "특허를 침해한 점을 인정합니다" — 청구항 대비 없이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 고의 실시를 시인하는 표현이 된다
- "특허법 제○○조에 의하여" — 조항 번호를 스스로 인용하지 않는다. 법령명까지만 쓴다
- 청구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침해라고 단정하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자주 묻는 질문
- 제조사에서 사 온 상품인데 왜 제가 통보를 받나요?
- 특허 침해 주장은 제조 단계뿐 아니라 판매·유통 단계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공급사와의 거래 자료는 이후 대응과 책임 관계 정리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능이 비슷하면 특허 침해인가요?
-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기능의 유사성이 아니라 등록 특허의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하는지입니다. 구성요소 중 빠진 것이 있으면 침해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 혼자 소명해도 될까요?
- 이 유형은 27개 사유 중 소명 난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며 거의 항상 변리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자체 소명을 시도하기보다 우선 판매를 중단해 손해 확대를 막고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유형은 사안에 따라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